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관세 인상 협박에 나섰다.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5개가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위원장 임이자)에 계류 중이다. CBS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4개와 국민의힘 법안 1개를 살펴봤다.
공통점은 '공사 설립'과 장관 주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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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준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5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이 4개, 국민의힘이 1개를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각각 김병기(당시 원내대표), 진성준, 홍기원, 안도걸, 박성훈 의원이다.
5개 법안의 공통적 특징은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 공사(자본금 3조원)' 설립이다. 이어
공사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재경부에 관리 권한을 준 것이다.
또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를 설치해 대미투자 사업 발굴 및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5개 법안이 모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안도걸 의원은 한미전략투자 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렸고, 사업관리위원회 역시 산업통상부가 아닌 공사에 두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공사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쟁점은 국회의 '개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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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의 가장 큰 차이는 대미 투자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 시점'이다.
5개 법안 가운데 가장 느슨한 방식은 김병기 의원 안의 '사후 보고' 구조다.
김 의원의 법률안은 '공사가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홍기원 의원 안은 △국제·통상 환경에 중대한 변경 발생 △전략적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또는 양해각서 기본 전제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투자계획, 사업구조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 안은 사업 투자 결정 및 집행을 의결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공사가 전년도 기금 관리·운용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상임위에 제출하라고 했다.
안도걸 의원의 안은 보다 구체적이다. 안 의원은 공사가
△10억 달러 이상의 개별 투자·출자·보증 △공사 총 자산의 1/100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30억 달러 이상의 개별 투자·출자·보증 △공사 총 자산의 5/100에 이상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안은 국회의 개입 정도가 가장 세다. 사업 제안 및 추진 모두 국회의 허락을 받도록 설계된 것이다.
박 의원은 운영위원회가 사업 제안·추진을 심의·의결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산업부장관이 대미투자 사업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사업을 수용·협의하도록 했다. 협의 내용 역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사의 기금 관리·운용 사항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