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청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한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해당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항소 취지에 대해 "이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제도적 취지가 검찰권 행사의 통제 및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고 이에 국회가 특검법의 수사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특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 재량을 존중하여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 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타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