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 30일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해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해당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해, 투만독 선주민 측인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