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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식약처, 의약품 수출기업 외국 인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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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출범···수출 대상국 인허가 제도 분석·규제당국과 소통 기회 마련 등

오유경(왼쪽에서 다섯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노연홍(오유경 처장 오른쪽)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협회 제공오유경(왼쪽에서 다섯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노연홍(오유경 처장 오른쪽)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협회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출범시켰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제도와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제약바이오협회 안에 자리를 잡은 사무국은 수출 대상국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외국 인허가 제도 및 사례 분석과 수출국 규제당국과 소통 기회 마련 등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사무국 출범식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무국은 기업 고충 현장 해결사와 허가 사례 및 규제 정보 전문 가이드 등으로 다양하게 활약하면서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현판. 제약바이오협회 제공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현판. 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오유경 처장은 또 "식약처는 단순히 '규제하는 기관'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의 노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규제기관으로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외국 허가 규제 장벽 해소를 일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무국 출범을 적극 지원한 식약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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