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나는 화장실 냄새 등에 불만을 품고 80대 어르신을 위협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이웃 주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지팡이를 발로 차고, 가위로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의 집에서 발생하는 화장실 냄새 등으로 다툼이 잦아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두 차례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B씨의 아들까지 폭행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도 됐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