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제공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첫 구조개편인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 지원안이 공개됐다.
롯데케미칼은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현대케미칼)과 사업장을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조 1천억 원 규모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전기요금 인하는 분산에너지특구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4~5% 감면 효과를 낼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현대오일뱅크)와 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예비검토 및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은 분할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완전 통합한다.
현대케미칼 주주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신설법인의 재무개선을 위해 자구노력 차원에서 총 1조 2천억 원을 증자한다. 각 6천억 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롯데케미칼은 NCC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양사는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도 축소한다. 이 과정에서 시설 통합 및 생산효율 향상을 위해 2450억 원을 투입한다.
또 고탄성 플라스틱,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고부가 제품 및 에탄 원료, 바이오 납사 활용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33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조 1천억 원 규모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사업재편을 뒷받침한다.
우선 투자자금 소요 및 재무 여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등이 최대 2조 원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상환유예,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도 지원한다. 적격합병 요건을 완화해 사업재편 기업이 중복자산을 가동중단한 경우 적격합병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은 보유·사용 의무를 적용받는 자산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분할·합병 및 설비자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등록·면허세, 자산 취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면허세·취득세 감면을 75~100%까지 확대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와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확대 등 법인세 납부 부담도 덜어준다.
속도 있는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인·허가도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분할·합병 요건 완화 △주주총회 및 채권자·주주보호절차 기간 단축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분할·합병절차를 간소화한다.
합병 전 신속한 설비 합리화를 위한 예외적 허용도 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 전까지 기업 간 공동행위는 금지된다. 정부는 합병 완료 전이라도 사업재편 승인 시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인하를 요구해 왔던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특구제도 활용하기로 했다. 대산 석화단지를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4~5% 저렴한 전기를 사업재편 기업에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열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직도입 LNG 공급범위도 확대한다. 납사·원유 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고부가·친환경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도 26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기업이 과제를 제출하면 정부는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대규모 R&D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7대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전환 지원 △M.AX(제조업 AI 전환) 추진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가속화 △대체 소재 개발·실증·상용화 지원 등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관련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생 시 신속 지원하겠다"라며 "사업재편과 병행해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