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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빌라 정비 '속도전'… 조합 설립 문턱 낮추고 사업성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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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27일 시행
동의율 5%p 하향,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본형 건축비' 적용
용적률 1.2배 상향 특례 신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 지역.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사진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 지역.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사진
노후 주택이 많아 정비가 시급하지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공사비 상승분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일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1만㎡ 미만의 노후 지역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80%' 벽 낮춘 동의율… 지지부진하던 사업 '숨통'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의 첫 관문인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의 완화다. 그간 단 몇 명의 반대로 사업이 멈춰 섰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각각 5%포인트씩 낮췄다.

특히 토지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크게 낮췄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로 '공사비 갈등' 해결


사업성을 결정짓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지어준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할 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물가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어 주민 분담금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수가격 기준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는 표준건축비의 약 1.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공사비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전하고 주민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1.2배 용적률 인센티브와 '원스톱' 통합심의 도입


건축 특례와 절차 간소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경사지에만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도 사업 구역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기존 건축·도시계획 심의에 그쳤던 통합심의 대상을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확대한다.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마다 수개월씩 소요되던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 '속도감 있는 정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범위를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까지 넓히고,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면적 신탁 방식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으로 완화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도 독려한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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