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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대전 충남 통합법 제동에도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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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대비, 규제와 차별 등 근본 문제 극복"
강행 통합 없다는 정부 방침에는 환영 입장
"충청권 통합에 충북 배제 또는 흡수 용납 못해"
앞으로 토론회, 민관정 결의대회 등 공론화도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
충청북도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2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보류됐지만 특별자치도법 추진 동력을 상실할 이유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인지, 아니면 곧 재추진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국회에 상정된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특별자치도법 추진은 충북이 마주한 규제와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이 충청권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통합을 강행하려고는 하지 않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통합은 무엇보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고, 더 나아가 충청도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다만 충북을 배제한 단계적 통합이나 흡수 통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를 떠나 민관정이 이 문제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충북의 근본적인 한계와 제약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해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제안하면서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모두 5편, 140조로 구성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세제 지원, 인허가권과 환경 특례, 신산업 지원 등 각종 규제혁신과 행·재정 지원 체계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충북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국회의장과 행안위원장 방문 건의, 민관정 결의대회, 충북연구원 주관 토론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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