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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 왜곡죄' 수정안 상정…법사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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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형사사건에만 적용…자의적 해석 여지 줄여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당론 채택
법사위 "상의 안하고 졸속 수정, 당론 채택"
간첩법 개정안도 상정…법 왜곡죄와 함께 처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을 주도했던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만 적용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판사·검사·수사관이 법령을 적용할 때 '요건 충족이 안 되는데 적용한 경우'와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않은 경우'로 범죄 구성 요건을 한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법안에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로 규정돼 있었는데 여건 충족 여부 등으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

이와 함께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남겼다.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도,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조문으로 고쳤다. '논리나 경험칙'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을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법을 포함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중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법을 주도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해당 수정안을 두고 법사위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고, 법 자체의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사법개혁 3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결론을 낸 과정은 매우 문제"라며 "민사·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외면했다. 누더기 법을 만든 데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법 왜곡죄와 함께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같은 법에 대해 수정안을 동시에 2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왜곡죄'와 함께 묶여 처리가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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