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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제품 유사사례 제재 상이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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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마크 부착 유사 사례
B사 '거래정지 6개월' vs C사 '단순 주의', 감사원·조달청에 이의 제기
B사 "상식적 이해 어려운 편파적 결정 의심"
조달청 "형펑성 잃은 행정처리 없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캡처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캡처
조달청이 조달제품관련 비슷한 유형의 위반 사례를 제재하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22년 인증마크를 1~3일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일부 품목에 부착 등록한 전남지역 B 업체에 대해 거래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제품에 성능인증 정보를 등록한 행위가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 업체는 조달청 낸 의견 제출서를 통해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등록해도 된다는 답변을 담당자로부터 들었고 이미 2021년에 아무 이상없이 등록했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었기에 2022년에도 재차 상품정보로 성능인증 등록을 신청해서 하자가 없다"며 "계약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등록은 사실이 아니고 물품식별번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된 점"이라는 등 사유를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의견 제출서와 행정심판 등 절차를 거쳐 6개월의 절반인 거래정지 3개월을 2023년 확정했다.

기업들은 통상 조달청 종합쇼핑물에 자사의 품질인증 마크를 등록해 기업 홍보 및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제공과 입찰 가점을 취득 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반면 조달청은 KS 인증마크를 종합쇼핑몰에 허위표시하고 1개월 이상 등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남지역 C 업체에 대해 2025년 단순 주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C 업체에 대한 이같이 경미한 처분이 유사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감사원과 조달청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했다.

B 업체는 감사원 등에 제기한 민원에서 "C 업체가 KS 인증마크를 취득하지 않은 제품임에도 인증제품인 것처럼 표시·홍보·판매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의 B 업체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에 의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계약이 불가능한 등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위반행위의 고의성 기간 양정 피해규모 등이 심의 기준이 유사사례간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상이한 처분이 내려진다면 공공조달물품의 공정 경쟁 질서와 조달시장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회신에서 "제재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민간인이 있어 감사대상이 아니다"며 감사자체를 하지 않았다.

B 업체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성능인증 마크를 등록 했다가 곧바로 자진해서 등록을 내린 B 업체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음에도 조달청이 곧바로 자격정지 6개월을 즉시 처분했고 C 업체는 약 2개월 이상 장시간 등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B 업체가 조달청장에게까지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겨우 단순 주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편파적 결정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제재가 상이하다는 것은 B 업체의 주장일 뿐으로, 형펑성을 잃는 행정처리를 할 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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