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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만능론' 한계 보인 상설특검…관봉권 '빈손', 쿠팡 '반쪽'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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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관봉권 상설특검 5일 수사 종료
관봉권 '빈손', 쿠팡 '반쪽' 규명으로 끝
법조계 "10억짜리 특검 필요성 의문" 지적
다시 검찰로 이첩…"책임회피" 비판도

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의 수사가 종료됐다.

관봉권 의혹은 관련자를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채 모두 검찰로 넘기며 '빈손'으로 귀결됐고, 쿠팡 의혹 또한 쿠팡과 검찰 지휘부 및 고용노동부 간의 유착관계를 밝히지 못한 상태로 '반쪽'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법조계에선 애초에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특검 만능론'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일부만 기소…법조계 "특검 필요성 의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지난달 3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를 종결했다고 전날(5일) 밝혔다. 기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지난달 27일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검찰 지휘부에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이른바 '쿠팡 유착' 의혹의 진상은 밝히지 못했다. 특검 측은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로 인해,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쿠팡과 고용노동부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측은 "의심되는 정황만 확인됐다"면서도 "명백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직권남용'으로 검찰 지휘부를 기소하면서도, 수사의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의 '동기'인 유착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결론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특검 출범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거세다.

약 12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특검이 아닌, 기성 수사기관인 검찰이 재수사 및 개별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혔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특검 만능론'에 대한 회의론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인 논란으로 인해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된 특검이어서 당연한 수순 같다"면서도 "쿠팡 의혹의 경우, 유착이라는 어떠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특검이 단기간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밝히는 게 쉽지 않다. 차라리 쿠팡 의혹만 검찰이 별건 수사, 재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봉권'은 빈손으로 검찰 이첩…법조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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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관봉권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던 피의자들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 결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사건에 종지부를 찍지 않고 검찰에 이첩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시적인 조직이기에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수사 결과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일반 상설수사기관에 이첩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 측은 '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앞선) 다른 특검들도 내용이 간단한 것 외엔 (기존 수사기관에) 다 이첩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도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상설특검법상 적법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설특검이 자체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혹을 해소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을 발족하는 이유는 기성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특검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기성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8월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이현주 특별검사)은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겁한 것이고, 순화해서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특검이 더 이상의 정치적인 논란이 없도록,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를 마친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하고, 특검법 10조 5항에 따라 미처리 사건들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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