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통한 무료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해당 영상물에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성인 2500명과 청소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4.8%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무료 온라인 영상물도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 콘텐츠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우려(50.0%)와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요구(39.2%)가 꼽혔다.
현행법상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영상물은 등급분류 예외 대상에 해당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청소년 영상물 시청 형태. 영등위 제공청소년의 영상물 이용 환경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규제 플랫폼 이용 비율이 96.2%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이 등급 정보 없이 영상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영화·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광고·선전물을 접하는 경로 또한 유튜브·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8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당 광고를 접한 청소년 가운데 42.4%는 내용이 '유해하다'고 인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등급분류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응답자 53%는 영상물의 다양한 유해성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현행 등급 체계를 더욱 세분화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마약, 자살, 음주 등 구체적인 유해 요소를 표기하는 '부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8%에 달했다.
무료 영상물 등급분류 필요성. 영등위 제공
이밖에 국민의 96.1%는 등급분류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87.1%는 현행 등급분류 수준이 적절하다고 바라봤다. 영상 시청 전 등급을 확인하는 응답도 68.8%에 달해 등급 정보가 실제 영상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안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등위 김병재 위원장은 "청소년의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등급분류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고 실제 광고물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또한 수치로 확인됐다"며 "산업계의 자율권 확대가 청소년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