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2월 발매된 피프티피프티의 곡 '큐피드'. 어트랙트 제공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대표곡이자 히트곡인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2심) 비용도 원고인 어트랙트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더기버스가 6일 밝혔다.
더기버스는 "그동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주장이 제기됐지만 추측이나 감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더기버스의 입장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안들 역시 객관적 사실 관계가 법원을 통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2023년 2월 발매된 피프티피프티의 곡 '큐피드'는 미국 유수 차트인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곡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싸고 갈등했고 법적 분쟁까지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