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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규연 수석의 수상한 '강남 상가'…다주택 회피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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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매입 후 상가로 용도변경
상가 일부 실제론 '주거용' 사용중
'무늬만 1주택'…다주택 회피 의혹
이 수석 "임대는 법인에 줘…다주택 회피 목적 아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소유한 강남 개포동의 상가 건물. 양형욱 기자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소유한 강남 개포동의 상가 건물. 양형욱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보유한 서울 개포동의 상가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석은 상가 세입자들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전용하는 것까지 건물주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용도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도 변경했지만…일부는 여전히 주거용으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이 수석 보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변경된 건 지난 2022년 6월.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층당 22~26평인 이 건물은 애초 지상 2~4층에 다가구주택(5가구)이 있는 혼합형 '상가 주택'이었는데, 이 수석 매입 2년 만에 두 차례에 걸쳐 건물 전체가 상가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로 인해 서울 중랑구에 별도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이 수석은 서류상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의 경우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 4층 거주자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라고 소개하며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싱크대, 세면대가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층의 임차인은 "저희 포함 2곳은 회사 사무실"이라면서도 "이밖의 다른 곳에는 월세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 3층의 한 출입문 앞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주택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울러 실거주 후기 플랫폼 '집품'에는 용도 변경 뒤에도 주거용으로 쓰인 정보가 다수 남아 있다.
 
세입자들은 "방이 2개고 거실과 주방이 크지만 화장실에 욕조가 없고 세탁실 공간이 없어 아쉽다, 둘 또는 셋이 생활하기 괜찮은 구조(2023년)"라거나 "리모델링을 잘한 집이라 살기에 편리, 둘이 살기 딱 알맞는 평수(2024년)"라고 적었다. "동물은 못 키우고 공동현관이라 옆집과 마주칠 수 있다"는 후기도 있었다.

덕분에 4억 추가 대출까지

이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던 당시 강남 지역에서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사례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 허가가 내려진 건수는 2018년 2809건, 2019년 2764건에서 2020년 3957건, 2021년 4800건으로 1.5배 급증했다. 강남구의 경우는 두 배 가까이(94.2%) 증가했다.
 
특히 이 수석이 1차 용도 변경에 나선 시점인 2020년엔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를 바꾼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용도 변경 중 60.7%를 차지했다. 2018년 24.4%였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용도 변경의 주된 목적은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도 용도 변경 완료 뒤인 2023년 12월 이 건물과 중랑구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묶어 4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특히 이로 인해 1주택자가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해 연간 약 5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 회피 목적 아니라지만…

이 수석은 용도 변경 목적에 대해 다주택 회피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CBS노컷뉴스에 "건물 매입 이후 코로나로 인해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끊기면서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고, 어쩔 수 없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사무실로 종하향 용도변경했다"며 "아내가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도 다 납부하고 전부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건물 매입 이후 대출이자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도 변경을 하면서도 싱크대 같은 것들은 모두 철거했다"며 "계약도 분명 법인을 상대로한 임대차였고, 임차한 법인이 거기에 직원들을 재우더라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들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내부 구조를 거주용으로 바꾸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의아해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 관계자는 "이 수석은 스스로 1주택자임을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적극 홍보해 왔는데, 사실은 용도 변경 꼼수로 '무늬만 1주택'이었던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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