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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인권센터, 대표 선임 정지 가처분 기각에 반발…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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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가처분 기각에 반발…"무자격 사외이사 참여 이사회 결의 무효"
법원 "정족수 충족·고의성 없다" 판단…노동인권센터 "핵심 쟁점 판단 빠져"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던 KT 노동인권센터 측이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와 함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KT 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논란은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문제에서 시작됐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KT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상법상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이사는 2024년 3월 사외이사 결격 사유가 발생했지만 해당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난해 12월 사임했으며, 사임은 2024년 3월 자로 소급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자격 상실 상태에서 그가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KT 노동인권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조 전 이사가 대표이사 후보 3인을 결정하는 일부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사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이사가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더라도 이는 당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KT 이사회가 관련 규정 등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또 조 전 이사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 찬성이라는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단으로 KT 차기 경영진 선임 절차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박윤영호' 경영체제 출범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KT 노동인권센터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관 위반과 자본시장법·상법 위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급심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이사회 결의의 위법성을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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