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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한덕수가 가장 반대"…항소심서 한덕수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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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에 증인 출석
증인 선서 후 "대통령 말에 수긍 아니라 만류 분위기"
CCTV 속 한 전 총리와 함께 있었지만 "저 장면 기억 안 나"
특검 "한덕수, 계엄 미리 알고 절차 외관 갖추려 해"
한덕수 측 "계엄 사전에 몰랐고 줄곧 반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은 전부 만류 분위기였고 한 전 총리가 가장 강하게 반대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유리한 증언을 한 셈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절차 보완과 유지에 관여하며 내란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끝까지 반대하고 설득했을 뿐 내란 가담 의사는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다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총리님(한 전 총리)이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언급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혼자 길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다. 누가 이야기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계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는 앞선 진술과 달리, 실제 계엄 선포 직전에는 국무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전혀 없다. 상식에 안 맞는다"고도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함께 남아 있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이날 재판에서 제시됐다. 영상에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떠난 뒤 두 사람이 약 10여 분간 같은 자리에 머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1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시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해당 장면을 두고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고 있었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해당 장면에 대해 "저 장면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CCTV가 설치된 것도 몰랐고 수사기관도 CCTV 유무를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수사기관에서 저에게 '마지막에 남아서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한 번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접견실에서 양복 상의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건의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제 나름대로 뭘 봤을까 생각해봤다"며 "당시 집사람이 김장 행사 때문에 같이 내려갔다가 헤어져서 왔는데 용산에 와보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머리가 하얘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사람이 울산에 있었는데 어떻게 올라오지 걱정이 됐다"며 "그날 제 일정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오전에는 양측의 항소 이유 진술이 이뤄졌다. 특검은 이날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뒤 국무위원 추가 소집 등에 관여하며 계엄 선포 절차의 외관을 갖추는 데 역할을 했다고 봤다. 또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 통보 절차를 확인하는 등 계엄 유지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일에도 줄곧 반대하고 만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계획을 처음 들었다"며 "국가 신뢰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의 정범으로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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