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청와대는 12일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과잉 생산'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타이완,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 경제 주체를 명시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데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