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는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엑스)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관련한 정부 방침이 이미 헌법이 정한 권한 이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접 수사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해당 논란이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윗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주민, 전현희, 김용민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 검찰개혁법안이 명칭만 정부안일 뿐 당정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인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안이기 때문에 '당정협의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합리적인 대안은 언제든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경찰의 '사건덮기'도 문제"라며 "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앞선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와 더불어 보완수사권도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볼 것을 당부했다.
또 민주당 초선의원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