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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피고발…서울청이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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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도 피고발
두 사건 모두 서울경찰청에 배당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왜곡죄'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혐의로 고발된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게 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병철 변호사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이 이뤄졌다며, 법 적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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