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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휘는 교복값, 담합 탓이었나…광주 27개 업체 2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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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격 사전 합의…들러리 입찰로 경쟁 무력화
3년간 226건 낙찰 좌우…"학생 교복값 상승 초래"
공정위 전국 담합 조사…교육부도 교복비 전수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광주 지역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총 260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일부 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해 형식적인 경쟁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전체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사전에 합의한 업체가 실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까지 담합에 가담했으며, 평균 16.6건에 참여했다.

이들은 입찰 공고가 나오면 서로 연락해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더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규격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교복 입찰은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구조인 만큼, 담합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직결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낮아질 기회가 사라지고 실제 구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최근 교복 가격 고가 논란과 관련해 전국 단위 교복 시장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본부와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교복 가격과 관련해 "부모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가격 적정성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교육부도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관계 부처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교복 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생활 밀착 분야 담합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복 담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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