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시각마다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해 매매를 유인하고 통상 3분 이내 차익 실현을 마친 초단기 시세조종자들이 당국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제마 효과를 이용한 시세조정 혐의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주마 효과란,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특정 시각(0시, 9시 등 거래소별로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매일 해당 시각 경주마 효과를 발생시켜 일반 투자자에게 매매를 유인한 후, 매수세 유입 초기(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수억 원대의 보유 물량을 고점에서 떠넘기고 신속하게 이탈하는 특징이 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해 놓은 후, 해당 시각에 수억 원대의 고가매수(매도 10호가 초과)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켜 거래소 앱,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종목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위치도록 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자 혐의자는 빠르게 매도를 시작해 보유 물량을 통상 3분 내로 전량 매도하고 매매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혐의자는 수십 개 종목을 대량 선매수 후 시세조종 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여러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해당 특정 시각마다 가격을 급등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 조종을 했던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에게 이 같은 시각에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 순위로 믿고 추종 매수할 경우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가 매수 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당국의 조사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불공정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주문·거래 제한 등의 예방 조치 운영이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해 말부터 △예방조치 대상 거래유형을 7개로 표준화 △예방조치 대상 이용자 안내 절차 강화 △이상거래 반복 시 주문제한 조치 가중 등 강화한 불공정 거래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인 만큼, 이용자는 예방 조치 통보받는 경우 이상 거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