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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본부 "교섭 회피하는 원청 사용자, 더 이상 숨을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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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진짜 사장이 교섭 나오라'고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
"이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의 진짜 사용자로서 교섭 자리에 앉아야"

순천 신대 민주노총 전남본부. 고영호 기자순천 신대 민주노총 전남본부. 고영호 기자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 분담을 규정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강화) 시행에 따라 이른바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의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교섭 회피하는 원청 사용자, 더 이상 숨을 곳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발표 결과 전국적으로 3월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 1,600명)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섭 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지회·롯데케미칼사내하청 여수지회 등이 속한 금속노조(3개), 건설산업연맹(3개), 화섬식품노조(6개) 총 12개 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부·지회 원청 교섭 요구 현황(3.18. 기준)>
연번교섭신청 산별교섭신청 단위원청(교섭대상)
1금속노조전남조선하청지회HD현대삼호중공업
2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포스코
3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
4건설산업연맹플랜트전동경서포스코, 포스코이앤씨
5여수플랜트지부GS건설, GS칼텍스
6전남건설지부GS건설, DL이엔씨
7화섬식품노조DL케미칼사내하청지회DL케미칼
8LG화학사내하청지회LG화학
9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비를라카본코리아
10롯데케미칼사내하청지회롯데케미칼
11롯데케미칼사내하청여수지회롯데케미칼
12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롯데케미칼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법 시행은 비정규직·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개정 노조법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법과 상식에 따른 당연한 태도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면서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고 아직도 수 많은 원청 사용자가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법 시행의 의미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당장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운동을 권하고 부총리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먼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교섭의 진짜 사용자로서 교섭 자리에 앉고, 김영훈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그래야 민간 원청 사용자들도 교섭 자리에 나설 것이며, 우리 사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이병용 본부장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원청교섭 쟁취,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조합원의 단결된 힘과 투쟁으로 돌파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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