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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취소 거래설에 "통화내역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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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도 없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냈다, 전화했다고 나왔는데, 그 중 어느 하나도 없다"며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친여 성향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했고, 이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 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는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소 취소 지휘할 일 없다(고 말했다)"며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닌가. 중수청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느냐. 지휘한다고 해서"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공소청법을 보면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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