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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쑥쑥" 내세운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광고 1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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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당광고 138건·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28건…"접속차단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1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0일 이번 점검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을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게시물에서는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54.3%), 누리소통망(SNS) 63건(45.7%)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거짓·과장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도 28건 적발됐다. 플랫폼별로는 △중고거래 플랫폼 13건(46.4%)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SNS 1건(3.6%) 순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 식약처 제공소비자 기만 광고.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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