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노동조합 조합비 수억 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만공사(BPA)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PA 노조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차례에 걸쳐 조합비 7억 8천만 원 상당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자금을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조합비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율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노조 지원장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인출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이후 점차 횟수가 늘어나고 액수도 억대로 커졌다.
이런 범행은 BPA의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수사 의뢰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업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수사하다 인허가 과정 중 시행사와 금전거래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체 정황을 확인했다.
문제의 금전거래가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정하게 금품이 오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이는 당시 실무 작업을 수행했던 A씨가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것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노조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