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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 기각 이유 보니…"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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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5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 "소음 피해 인정되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 아냐"
"건강권·경관권 등 추상적 이익"…판단 대상서 배제
사업 중단 피했지만…최종 운명 본안 소송 결과에 달려
전북도 "환경영향평가 진행 요구할 계획"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멈춰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장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25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업 부지 인근 거주민인 신청인들은 공항 건설 시 누적 항공기 소음 증가, 서천갯벌 조류 서식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항개발사업이 시작될 경우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공항소음 방지, 소음대책지역 지원 관련 법률을 근거로 신청인들의 자격을 인정했다. 신청인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소음) 영향권 내 주민이기에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지닌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신청인이 주장한 건강권, 자연향유권, 경관권 등은 일반 국민이 공통으로 가지는 추상적 이익일 뿐, 법률상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개별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단 대상에서 배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거주 지역 인근에 이미 군산공항이 운영 중이고, 군사공항 특성상 소음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실체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공항소음과 관련한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집행정지의 실체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그 밖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 서천갯벌 등 인근 생태계 악영향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 공항 건설 절차를 강행하면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업을 멈춰달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했다.
 
다만 1심 법원의 '사업 취소' 판결을 다투는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전북지방환경청이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유보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종 운명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른 즉시항고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당장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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