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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임금체불·보조금 유용 사업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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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하고 수억 원 대의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보조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한 제조업체 사업주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방보조금 2억 5천여만원을 유용·횡령하고 소속 노동자 39명에 대한 임금·퇴직금 2억 2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특법사법경찰과 경찰은 A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통합해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수억 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면서도 차명으로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에도 추징 등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까지 전면 박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토착비리 사범과 임금체불 사범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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