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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요트업계 '영업정지'에 제동…법원,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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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업체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법원, 다음 달 3일까지 영업정지 효력 정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김혜민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김혜민 기자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해 퇴거하지 않은 요트업체들에 대해 부산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5일 마리나선박대여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오전 요트 운영업체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요트업체들은 다음 달 3일 심문기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재판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행정 적법성 여부는 향후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마리나선박대여협동조합 관계자는 "당장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법원 결정으로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해져 다행"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이후 업체들은 손해를 겪고 있고 직원들도 해고 통보를 받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과정에서 계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와 함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업체 17곳은 부산시가 공사 기간에도 일부 부잔교(부유식 선착장)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전날 부산시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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