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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답보 속 '가동 연장'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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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령화력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 채택
보령화력 5호기, 오는 6월 폐지 앞두고 있지만 대책은 요원
단계적 폐지 이미 시작됐지만…폐지지역 특별법 국회 계류
"지역·주민 삶 미치는 영향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충남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제공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한시적으로 연장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령화력발전소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화력 5호기는 정부 탈석탄 정책에 따라 오는 6월 30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도의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이 감당하게 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발전소 폐지와 대체 발전소 가동 사이에 전력공급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맞물릴 경우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삼범 의원은 "보령화력발전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협력업체 일감 감소와 종사자 소득 감소, 지역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보령화력 5호기의 한시적 연장 가동 적극 검토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담겼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충남에서는 앞서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지됐으며 태안화력 1호기도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발전을 공식 종료했다.

이어 보령화력 5호기를 비롯해 2038년까지 21기의 석탄발전기가 '퇴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을 담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에서도 열 건 넘게 발의됐음에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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