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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치료시설 인연이 비극으로…술 마시다 지인 살해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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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함께 받으며 인연을 맺은 지인을 술자리에서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산청군 단성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과거 대구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시설에 함께 입원해 치료받으며 알게 된 사이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전날에 이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남겨진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크다"며 "과거 폭력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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