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종종 구성원이 대대로 물려온 종중 땅을 몰래 판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전체 종중에 양도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사례 7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심사청구를 한 한 종중의 구성원은 서류를 위조해 종중 명의의 토지를 몰래 팔아 대금을 챙겼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무 당국은 해당 구성원이 아닌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종중은 종중 소속 구성원이 무단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을 챙겼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경우 종중이 토지 매각 뒤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담세력(擔稅力)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이 "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