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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광대 보상금' 반영 추경 의결…전주시의회 "재정 부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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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광대 보상금 335억원 반영, 2조 6천억원 추경안 의결
시의회 "주민 재산권 보호 고려…모든 사업 신중 추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 본회의장.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는 후백제 유적이 확인된 종광대 부지 매입을 위해 335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6886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일부 조정한 뒤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2조 6886억 원 규모로, 본예산 2조 651억 원보다 335억 원(1.26%) 증액됐다.

특히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후백제 도성인 종광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재개발 조합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반영된 점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에서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해 삭감 없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상당한 만큼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지구의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토지 매입비 분납 계획과 이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포함한 재정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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