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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인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위법"…임명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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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관 실질적 기능 위해선 최소 3인 재적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해 이뤄진 EBS 사장 임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먼저 신 사장 임명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당연무효 주장(주위적 청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기된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 동의를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임명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 의결 구조에 대해 "합의제 기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초 김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같은 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신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EBS 내부 반발도 이어졌다.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노조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김 사장은 곧바로 법원에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집행정지를 인용해 김 사장의 직무 복귀를 인정했고,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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