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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코레일 운영 광역철도에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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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광역철도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개정안 공개
리튬배터리 장착된 모든 탈 것, 대용량 배터리 반입 금지
장애인 휠체어는 제외…KTX등 일반열차도 제외

코레일 제공코레일 제공
오는 7월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에 전동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최근 광역철도 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을 신설한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일체의 탈것과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 초과)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는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에 적용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3호선(일산선)·4호선(과천·안산선)과 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경춘선·경강선·서해선, 비수도권의 동해선, 대경선 등이 해당된다. KTX나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5분 재승차 환승 제도 명문화…부산~울산 동해선 부가금 신설

약관 개정안에는 '15분 재승차 환승 제도'도 명문화됐다.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할 경우 기본운임이 면제되는 이 제도는 그동안 현장 지침으로 운영되어오다 이번에 약관에 명문화됐다. 다만 해당 혜택은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적용된다.

또한 운임 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해선 부산~울산 구간에 하차 미확인 부가금이 신설된다. 하차 태그 없이 여행을 종료할 경우 수도권이나 대경선과 동일하게 기본운임 수준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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