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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서 술 먹고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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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40%
해상 모니터링하던 해경에 발견돼 적발

26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26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부산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몰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60대·남)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0%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박직원법에 따라서는 면허가 취소된다.
 
당시 해경은 해상 상황을 주시하던 중 한 선박이 속도를 줄여야 할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가는 등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출동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수시 단속으로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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