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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장 뇌물수수 무혐의…미용시술비 대납 수사는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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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전 김제시 서기관은 뇌물수수 혐의 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지속…4월 초 관계자 조사

지난해 12월 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대한 기자지난해 12월 16일 전북경찰청에 출석한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 김대한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성주 김제시장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 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디자인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서기관 A씨와 해당업체의 대표 B씨는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정 시장은 수년 전 두 차례에 걸쳐 옥외광고물 수의계약을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의 주장을 토대로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제시청 회계과 등 부서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뇌물수수 혐의는 벗었지만 경찰은 정성주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3월쯤 지인인 사업가 C씨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아내, 처제 등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한 것은 맞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4월 첫째주 쯤 C씨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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