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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직교사 특별 채용 사건…감사원의 표적 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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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당시 담당자 "2023년 부산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는 김석준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

1심 당시 재판정을 나서는 김석준 교육감. 김혜민 기자1심 당시 재판정을 나서는 김석준 교육감. 김혜민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만든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에게 허위 진술이 강요 한 정황이 나와 파장이 주목된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A씨는 2023년 부산시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찰 신청에서"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A씨의 이 같은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에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도 표적 감사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쟁 후보들이 김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표적감사 의혹은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판단에 의해 탄압 받았다는 방어 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됐고, 2023년 감사원 감사 끝에 공수처에 고발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당시 감사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최근 1심에서 교원 임용권을 남용했다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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