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가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부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씨 집에서 죽도를 휘둘러 현관 앞 중문 유리창과 거실, 작은방 창문 등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마당에 있던 농작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돌맹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부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가재 도구와 농작물을 망가뜨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