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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복합 건축물, 기존 소방 점검만으론 한계…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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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대형·복합 건축물 화재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 화재안전조사 체계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과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로 화재 위험 요소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조례안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비롯해 조사단의 기능, 화재안전조사 기간, 외부 전문가 수당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조사단은 긴급 화재안전조사와 기술지원, 조사 결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철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를 계기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더 정밀한 조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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