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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준다고 지인 차에 불 내…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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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트렁크 옷가지에 불 질러…경찰서 찾아와 자수
경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주택 인근에 주차된 지인 B씨의 경차 트렁크를 열고 안에 있던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차량을 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0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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