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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침투 무인기' 관여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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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주범 오씨 금전적 지원
정보사 장교, 업무에 영상 활용 검토
군경TF 운영 종료…총 6명 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이른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31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B씨는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 일반 부대 소속 군인 C씨는 일반이적 방조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국정원 행정지원부서 직원인 A씨는 오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 식비 등 총 290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오씨 등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침투시킨 날 국정원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씨와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며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오씨가 촬영한 북한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영상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군인 신분을 밝힌 채 영상을 받아 업무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씨와 접촉을 끊었다. 결국 TF는 북한이 공개한 지난 1월 4일 무인기 침투 사건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해 B씨에게 일반이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가장 언론사를 운용하기 위한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고 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은 정보사 소속 또 다른 장교 1명은 불송치됐다. TF는 그가 무인기 침투 사건과는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TF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일반 부대 소속 장교 C씨를 추가로 특정했다. C씨는 촬영된 북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영상 가치를 평가하는 등 민간인 피의자들의 일반이적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TF는 이날 운영이 종료된다. 지난 1월 12일부터 79일간 운영됐다. 지난 6일 송치한 오씨, 무인기 제작자 장모씨, 무인기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을 포함해 이날까지 총 6명을 검찰에 넘겼다.
 
TF는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 등과 협력해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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