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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대상 문자·수리 '인지교습' 금지…유아도 하루 3시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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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아 사교육비 본 조사 올해 처음 실시
'레벨테스트 금지' 지난달 학원법 개정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대상 확대' 학원법 추가 개정 추진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앞으로 3살 미만의 영아 대상 문자·수리 등 교과목 위주 인지교습이 전면 금지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이 금지된다. 또 올해 '유아 사교육비 본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이 개정된 데 이어, 학원법을 추가로 개정해 유해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과대·허위광고 금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레벨테스트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를 의미한다. 지필 평가뿐만 아니라, 구술 평가 방식이라도 지식 습득 정도를 측정하고 정답‧오답을 가려내는 행위, 다른 기관의 학습 이력이나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등 외회적인 평가 행위도 금지된다.
 
'유해교습행위 금지'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발달 저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인지교습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아(36개월 미만) 대상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되고, 유아(36개월 이상) 대상 인지교습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인지교습은 교습자가 주도해 교과목 위주(문자, 언어, 수리 등)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 행위"라며 "향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및 사례집을 배포해 개념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하거나 유해교습을 하는 경우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최고 3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학습자 모집 단계뿐만 아니라 수강 및 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광고도 제재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점수까지 쌓이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해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활용 놀이 제공 등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틈새돌봄' 운영도 확대한다. 아침과 저녁,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을 올해 200곳에서 내년 300곳 이상으로 늘리고, 단기간·일시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지난해 2177개 반에서 올해 2740개 반으로 늘린다. 
 
특히, 부모 인식 조사를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내년 3월에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맞춤형 영유아 사교육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4년 7~9월에 영유아(0세~5세) 1만3천명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지난해 3월 발표했는데, 전국 유아 172만1천명의 석 달 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으로 추산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47.6%였고, 연령별로는 2세 미만 24.6%, 3세 50.3%, 4세 68.9%, 5세 81.2%였다. 
 
사교육 참여유아 기준으로 주당 참여시간은 5.6시간이었다. 기관 재원 유아는 3.7시간, 가정양육 유아는 15.2시간이었다. 전체 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5만8천원이었고, 사교육 참여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천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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