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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 장난전화는 옛말…"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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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만우절 거짓신고 지난해 '0건'
엄정 대응 기조…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사회적인 골칫거리였던 만우절 112 허위신고 건수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라면서도, 엄정 대응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만우절 112 거짓 신고는 2023년 3건에서 2024년 2건, 지난해는 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짓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112는 긴급전화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거짓·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거나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찰은 거짓 신고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으로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하면 단 1차례라도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폭발물 공중 협박 거짓 신고 등으로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에는 사회적 피해를 종합 검토해 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12는 긴급 범죄 신고 대응 창구인 만큼,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위급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허위·장난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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