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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굶기고 폭언'…노동부, 충북 공장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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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차관 "공동체 가치 훼손 문제…엄정 대응"

    
고용노동부가 식사 부실 제공, 욕설 및 폭언,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진 충북에 있는 한 공장에 대해 1일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미얀마 국적의 청년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과 달리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명의 노동자에게 5인분 가량의 식사만 제공하거나, 저녁을 굶기는 등 가혹한 처우가 이어졌고, 늦은 밤까지 수시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리며 임금마저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노조의 도움을 요청하자,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잦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근로감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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