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 지방공공기관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제공 양대노총에 속해 있는 부산지역 지방 공공기관 노조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를 근거로 부산시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산본부는 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산시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된 노조법 2조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산 지방공공기관 8곳 노조와 조합원 7485명은 부산시에 노정교섭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를 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 노동쟁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기준(지침)'을 통해 임금과 단체교섭, 복리후생 관련 규정 변경 시 시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했다"며 "이는 통제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공기관은 지자체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곳이다.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통제가 아닌 노동자와 시민 참여로 민주적 거버넌스가 실현돼야 한다"며 "노정교섭이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이는 부산시장"이라며 "부산 지방공공기관 노정교섭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