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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예농협 직원 기지로 불법도박 자금 3천만원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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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예농협 남부지점 정은희 업무과장대리는 불법자금 인출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부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울산본부 제공울산원예농협 남부지점 정은희 업무과장대리는 불법자금 인출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부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울산본부 제공
울산원예농협 남부지점은 3천만 원 상당의 불법자금 인출을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직원 정은희 업무과장대리가 남부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원예농협 남부지점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오전 10시쯤 20대 초반 남성 고객이 지점을 방문해 통장 재발급과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 업무과장대리는 고객의 연령에 비해 자금 입금 내역과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행동에서도 이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함께 고객의 자금 용도와 출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자금은 불법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불법 자금으로 확인됐다.
 
울산원예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법자금 유통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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