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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윤영호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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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연합뉴스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구형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원심 판단에 대해 "정교분리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상 중대한 가치가 침해된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함에도 1심은 일반 사건과 다르지 않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심이 공소기각으로 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의 각종 행위는 세계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다"며 "통일교의 상징적 존재인 한학자 총재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이 서울남부지검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 몸담았던 교단을 위해 한 일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교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관된 진술을 해왔다.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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