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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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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역세권, 저층 주거지 사업성 제고
지구지정·계획 통합승인 대상 확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공공택지 조성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6일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역세권 일반주거지·저층주거지 용적률 완화폭 상향

이번 개정안은 도심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 혜택이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는 용적률 완화 범위가 1.2배로 제한되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며,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지는 기간 종료 후에도 특례를 지속 적용받는다.

아울러 5만㎡ 이상 사업지에 적용되던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10만㎡ 이상까지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지의 토지 효율성을 높였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 통합승인 대상 3배 이상 확대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개선안도 포함됐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 호)에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 일반 절차 대비 지구계획 승인 시점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대규모 택지 조성 시 발생하는 행정 소요를 줄여 입주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토지 보상 협조 시 인센티브 명확화… 공급 물량 조절도 탄력적

토지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협의양도인 제도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택지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협의양도인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주 간의 보상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5% 범위로 제한됐던 공공주택 배분 비율 가감 상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 심의 구조 개편… 도시계획 분야 강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조정된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는 각각 1명씩 감축했다. 이는 초기 지구 설계 단계에서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허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심과 택지 등 주요 공급 거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선안"이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집중하여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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