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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에 수천 번 주문' 초고빈도매매, 2월 한 달간 392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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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대금 58% 차지

김승원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대량 호가 반복 거래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김승원 의원 "한국거래소, 초단타 매매 막대한 수수료 수익…시장 감시 의무와 상충"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초고빈도매매(HFT) 거래대금이 지난 2월 한 달간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대금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2266개 HFT 계좌에서 약 3927조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대금 6797조 원의 약 58%에 달하는 수치다. 1년 단위로 확장해 보면, 4경 710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HFT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의 주문을 내는 기법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단타 매매를 할 때 쓰인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기관, 외국인 중심인 HFT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들어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 조종 가능성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대량의 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정정·취소하는 거래에 대해 '과다호가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FT의 핵심인 주문 반복 행위 자체에 비용을 부과해 거래 유인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시장 감시 의무를 지닌 한국거래소가 초단타 매매 폭증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현 수익 구조는 명백한 이해 상충"이라며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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