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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파견간 검사, 대북송금 증거 비닉하고 은닉도 했나[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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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파견 검사, 국정원 자료 일부만 선별 제출
마닐라 접촉 핵심 인물 '현장 부재' 정황 누락
법원 판단 뒤집을 '적극 증거' 뒤늦게 드러나
尹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국정조사 쟁점 부상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기관보고를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이 기관보고를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국가정보원까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파견 검사가 국정원 내부 자료를 선별해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사실까지 들통났는데요.

김형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정원의 사건 개입 소식은 저희가 어제 아침 노컷뉴스를 통해 처음 보도했었죠?

[기자]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주 본격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팩트가 나왔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 시절 수원지검의 대표적인 수사였는데요.

2023년 2월, 검찰에서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 감찰 부서장으로 파견나갑니다. 파견 나간 지 한 달 뒤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대북송금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북한 관련 첩보 수집 부서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있는 보고서 66건의 '목록'만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비밀 유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유 부장검사는 5월 3일까지 66건을 직접 읽어 본 뒤 13건에 대해서만 '비닉' 조치,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제출할 테니 신원정보를 가리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13건만 확보했고요, 나머지 53건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거죠.

국회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설명 듣겠습니다.
"이 같은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이 발언은 공개 회의에서 나온 거구요,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별도의 보고 문건에 상세히 서술했다고 합니다.

[앵커]
검찰 간부가 국정원에 파견 나가서 국정원 내부 자료를 본 뒤 선별해서 자료를 검찰에 넘기게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핵심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보고서였겠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2019년 7월 25~26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라는 행사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 때 마닐라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리호남이 7월 22일에서 24일 사이 본인의 여권으로 베트남에 가 있었고, 그 다음날 바로 중국으로 가서 7월 27일까지 있었기에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고요.

정보위 간사이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입니다.
"2019년 7월 22~24일 동안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게 일생일대 최대의 임무를 부여받고 제3국에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 임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리호남은 자신의 실제 여권을 가지고 출입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점과 이에 대한 보강 진술까지 확보돼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앵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 주장이 이미 법원에서 주장했다가 배척된 거라고 주장했다면서요?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기자]
당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요, 리호남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특성상 초청자 명단에 없다거나 또는 리호남을 본 사람이 없다거나 하는 걸로는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짜 신분이나 여권을 쓸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소극적' 증거를 채택한 셈인데요.

그러나 새로 드러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리호남이 본인의 여권을 써서, 해당 기간에 다른 나라에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갔다는 '적극적' 증거가 새로 생긴 셈이죠.

윤석열 대통령실까지 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당시 국정원과 검찰이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증거를 고의로 '은닉'했는지도 규명 대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이화영씨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도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증언을 했던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도 박상용 검사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이 부분은 오늘 제가 현장에서 박선원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정보위에서 박상용 검사 주장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요.

박선원 의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이종석 '박사', 박 의원이 실제로 쓴 표현인데, 즉 자연인으로서의 이종석은 그 때 본인이 알고 있던 것만 진술했고, 국정원장에 취임해서 특별감사를 진행해 보니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문건 조사 등을 통해 파악이 된 거라고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정지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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